교회와 교사 총기 소지 허용하자
복제화약총 금지·탄창 10발 이하
MD 주의회 총기 관련 법안 격론
주의회에 상정된 법안은 모두 10여 가지다. 법안 내용은 총기 규제부터 자위권 보장을 위한 총기 소지 확대 등 여러 내용이 혼재돼 있다.
총기를 규제하자는 법안은 복제한 화약총(앤틱)도 규제하자는 내용을 비롯해 탈부착식 탄창 용량을 10발 이하로 제한하고, 가정폭력 연루자의 총기는 압수하는 것 등이 있다. 이에 반해 총기 소지 확대 법안은 학교 내 교사의 총기 소지를 해당 교육청별로 위임하고, 교회 내 대량 살상을 막기 위해 교인이나 성직자 중에서 총기를 소지하도록 하는 법안도 공청회를 거쳤다. 특히 교회 내 총기 소지 법안은 하포드카운티 출신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해당 카운티에서만 시범으로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안들은 공청회에 이어 소위원회별 논의를 거쳐 투표 절차를 밟게 된다.
이처럼 주의회에서 상반된 총기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것과는 반대로 볼티모어시 공립학교 학생 수백 명은 지난 6일 학교 폭력 종식과 강력한 총기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거리시위를 벌였다.
캐서린 퓨 시장은 길거리 불법 총기를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달 DC에서 열리는 대규모 총기 규제 시위에 버스 60대를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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