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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상조회 한인 시니어 5500명 이상 가입

고령화 시대 상조회 <2>
55세부터 90세까지 상조회원 자격
장례시 상조금 최고 1만4000달러

고령화 시대 한인 상조업체는 '신규 가입자 저조 속 사망자 증가'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상조회는 가입자끼리 십시일반 상조금을 걷은 뒤 먼저 사망하는 고인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사망자만큼 신규 가입자가 유입돼야 운영에 문제가 없다. 일부 상조업체는 최근 사망자가 급증한다며 타업체와 합병까지 고민하고 있다.

상조업체 활발

LA와 오렌지카운티에는 가입자 500~1700명을 확보한 상조업체 5곳이 성업 중이다.

이들 업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은 나성영락복지상조회다. 이 상조회는 26년째 상조회를 운영하며 회원 약 1700명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LA기독상조회는 회원 1300명 이상, 미주한인상조회 약 1200명, 금란노인상조회 약 770명, OC일심노인상조회 약 500명 순이다.

상조회 가입은 평균 55세부터 90세까지 가능하다. 최근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일부 업체는 75세 이후부터 가입자를 받기도 한다. 상조회 가입자는 평균 가입비 80~150달러, 연회비 20~40달러를 내야 한다.

매달 내야 하는 상조금은 업체마다 규정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회원 1명이 사망할 때를 기준으로 매달 납입 상조금을 결정한다. 일부 업체는 매달 정액제로 상조금을 받기도 한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사망진단서'를 제출해 조의금을 받을 수 있다. 조의금(계약금)은 7800~1만4200달러로 업체마다 차이를 보였다. 특히 상조 가입자는 계약 당시 규정에 따라 조의금 차등지급에 동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입 후 2년 안에 사망하면 장례보상 조의금 액수가 크게 줄어든다.

고령화 딜레마

이들 상조업체에 따르면 최근 사망자 연령대는 85~95세 사이가 가장 많다. 고령화 여파로 가입자가 20년 이상 상조금을 납입해 장례보상 조의금(계약금)을 초과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도 속출하고 있다. 상당수 상조업체는 장례보상 조의금 초과 가입자가 발생해도 원금상환을 해주지 않는다. 탈퇴할 경우 그동안 낸 상조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 상조업체 측은 내부 고민을 호소했다.

A상조업체 관계자는 "최근 사망자 평균 연령이 80대 후반이었다"면서 "최근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상조금 조달이 어려울 때가 있다.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져 타업체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B상조업체 관계자는 "고령 가입자가 많아져 상조회 운영현황과 매달 사망자 명단을 통보해도 기억을 못 해 항의하는 분이 많다. 은퇴계획을 잘 짜서 상조회 가입 필요성을 못 느끼는 시니어도 늘었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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