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윌셔 잔디광장 사적지 지정, '유일한 녹지' 주민들이 지켰다
'찬성 2표' 덕분 최종 승인
웨슨 시의장 승인 결정적
잔디광장은 최근 한인타운내 '재개발 붐'을 주도하는 개발업체와 지역주민들간 힘겨루기의 장이었다. 2016년 제이미슨은 잔디광장을 없애고 주상복합을 짓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타운 유일의 쉼터가 사라질 위기에서 주민들은 단체를 조성해 반대 서명과 사적지 청원운동으로 맞섰다.
▶시의회 표결 의미=단 2표가 희비를 갈랐다. 조례상 역사문화기념물로 지정되려면 시의회 전체 표결에서 최소 10표를 얻어야 한다. 이날 찬성한 시의원은 11명이다. 만약 표결에 불참했거나 반대한 의원이 2명만 됐다해도 사적지 지정은 무산됐을 수 있다. 최종 승인은 지역구(10지구) 시의원인 허브 웨슨 시의장이 찬성표를 던져 가능했다. 당초 그는 제이미슨사의 재개발을 지지하는 쪽에 가까웠다. 지난해 1월 열린 관련 주민공청회에서도 보좌관을 직접 보내 "잔디광장이 사라져도 그 뒤쪽 피오피코 도서관을 미니공원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에둘러 재개발 찬성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향후 보존 전망=역사문화기념물로 지정됐지만 영구보존되는 것은 아니다. 시 조례 상 원칙적으로 360일 동안만 철거를 막을 수 있다. 그 이후 재개발 여부는 소유주인 제이미슨사와 시의회간 줄다리기에 달렸다.
LA시의 역사문화기념물로 지정되면 시 조례 뿐만 아니라 가주환경기준법(CEQA)에 근거해 보존된다. 이 때문에 제이미슨 측은 잔디광장을 철거 혹은 변경하려면 종전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시의회 산하 문화유산소위원회의 1차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심사 필수 서류로 제이미슨은 '포괄적인 환경보고서(EIR)'를 제출해야 한다. 사적지에 미칠 영향까지 세밀하게 분석하는 환경보고서로 통상적으로 재개발시 제출하는 'MND 보고서'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개발업체 입장으로선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담을 안고 시작해야 한다.
정구현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