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성관계' 포르노 스타, 트럼프 고소
"입막음 합의는 트럼프 서명 없어 무효"
NBC뉴스는 7일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클리포드가 전날 "성관계 비공개 합의는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며 LA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은 2016년 대선 한 달 전 클리포드에게 성추문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시인했다.
그러나 그는 합의금은 자신의 돈으로 지급한 개인 간 거래일 뿐이라며 아직까지 그 돈을 돌려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합의서와 부속서류에는 코헨과 클리포드가 서명한 것으로 알렸다.
NBC는 클리포드가 '입막음 합의'를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번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번지게 됐다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6년 7월 네바다주 레이크 타호 인근의 골프장에서 클리포드를 만나 성관계를 했다는 설이 제기됐으며 클리포드도 2011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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