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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만료…혼란 없지만 불안

3월 5일 폐지 예정일 지나
'최소 1년 이상 유지' 전망
연방의회 돌파구 없이 공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의 폐지 예정일인 5일이 무사히 지났지만 70만명에 육박하는 다카 수혜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연방이민국(USCIS)에 따르면 3월 중으로 추방유예가 끝나는 다카 수혜자, 즉 드리머는 1만3090명에 달한다. 또 4월에 5320명, 5월에는 거의 1만4000명의 다카 수혜자 체류기간이 만료된다.

이는 당장 수만 명에 달하는 다카 수혜자들이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지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민전문가들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드리머의 경우 만약 이민단속국(ICE) 요원에 의해 체포되면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다카 프로그램을 6개월의 유예기간 뒤에는 폐지할 테니 이를 대체할 법안을 연방의회에서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연설에서 180만 명의 드리머에게 시민권으로 가는 길을 보장하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대신 250억 달러에 달하는 국경장벽 예산을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연방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의회에서 장기간 공전하고 있는 상태다. 오는 23일까지 정부 지출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시한이 걸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다카 보완입법 미비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기도 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지난 1월 다카의 갱신을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했고, 뉴욕 연방지법도 지난 2월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또 제9항소법원도 다카 신청자의 편에 섰다.

이에 이민당국은 일단 다카 신청자들의 갱신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최소 1년 이상은 다카 프로그램이 유지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도입한 제도다. 한인은 7000~8000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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