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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울리는 변호 사기 주의…이민 단속 강화로 피해 잇따라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가 가짜 법률 서비스를 대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가주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가주를 중심으로 이민자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법률 서비스를 미끼로 돈을 갈취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스티븐 모아와드 가주변호사협회장은 "이민당국이 가주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 무면허 법률가들이 불체 청년 추방 유예프로그램(DACA) 수혜자들과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거주민들을 상대로 사기 법률 서비스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가주 변호사 협회는 사기 피해 예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홈페이지(www.calbar.ca.gov)를 통해 변호사 라이선스 소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전화(800-843-9053)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공증인(notarious)'을 자처하는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금 거래는 최대한 피하고 영수증도 받아놓아야 한다.

특히 법률 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지나치게 예측하는 행동을 보이거나, 광고로 분명히 표시된 우편물이 아닌 방법으로 접촉해 올 경우 의심해야 한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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