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EB, DACA 신청·갱신 돕는다
무료 상담, 신청서 작성
법률 대리 서비스 제공
KCCEB는 지난달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DACA폐지 결정을 번복하며 신청이 재개되자 다시 봉사활동에 나선 것.
KCCEB는 관계자는 “연방 법원의 명령으로 이민국이 다시 DACA 서류를 접수받기 시작했다”며 “추후 공지가 있기전까지는 2017년 9월 5일 DACA가 폐기되기 이전과 같은 방침으로 신청과 갱신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CCEB에 따르면 2016년 9월 5일 이전에 DACA가 만료되었다면 갱신이 아닌 재신청을 해야하며, 2016년 9월 5일 이후 DACA가 만료된 사람은 갱신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KCCEB는 DACA 접수가 재개됨에 따라 이전부터 실시하던 무료 상담 및 신청서 작성과 법률 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문의: (844)828-2254, general@kcceb.org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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