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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역외 탈세 단속 강화

세수 확대 위해 전담반

역외 탈세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최근 국세청(IRS)이 10명의 전문가 등으로 국제세금전담반을 새로 구성했으며, 탈세 내부 제보자 활용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전담팀은 이미 수 천 건에 달하는 내부 고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 전문가들은 대규모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탈루 세금 추적과 미납세금 추징과 함께 해외 탈세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대대적인 역외 탈세 조사를 통해 UBS은행에 7억80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이를 계기로 시작된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총 1만4000명으로 부터 세금과 벌금 50억 달러를 징수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1만 달러가 넘는 해외계좌 신고(FBAR)의 마감일은 소득세 신고 마감일과 같은 4월15일(올해는 4월17일)로 앞당겨져 시행되고 있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돼 10월1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많은 한인들이 해외금융계좌 가운데 단일계좌 금액이 1만 달러 초과시에만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모든 계좌의 합산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만약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기피하면 10만 달러 또는 계좌 총액의 절반 가운데 많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고 형사 처벌 까지 받을 수 있다.

FBAR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인'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또 개인 뿐 아니라 주식회사, 합자회사, 신탁회사 등의 기업도 보고대상이다. 보고 자산은 예금, 이자, 배당금 등의 금융자산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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