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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미취득 한국 국적 입양아 지원키로

LA총영사관 자국민 보호 서비스
"재외공관 방문해 여권 신청하길"

LA총영사관이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아 보호에 나섰다. 한인 입양아를 위한 자국민 보호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28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에 따르면 최근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아 3~4명이 한국 여권 발급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 여권 발급 신청자 1명은 병무청 등과 협의를 끝내고 곧 한국 여권을 받을 예정이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남가주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지역에 거주하며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아는 LA총영사관을 통해 여권 발급 등 영사.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아는 별도의 국적회복 신청 등이 필요 없다. 태어날 때부터 한국 국적자로 한국 정부의 자국민 보호대상이다. 따라서 한인 입양아는 LA총영사관 등을 찾아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해 여권도 발급할 수 있다.

류학석 영사는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아가 여권 발급 등을 신청하면 개별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성장 과정에서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입양아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LA총영사관은 한국 병무청과 한인 입양아의 병역문제도 협의하고 있다. 병역법상 병역이탈자로 분류되면 여권 발급이 안 되지만 한인 입양아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아 문제는 한미 두 나라에서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정책 일환으로 서류미비자 추방을 강화하면서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아 추방 사례가 늘었다. 어릴 때 입양돼 미국인으로 살아온 한인 입양아가 한국으로 추방돼 자살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현재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한 입양기관은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아를 3000~1만8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유는 양부모의 무지 때문이다. 2001년 연방 의회는 2000년 이후 미국에 입양된 어린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당시 18세 미만 입양 어린이도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18세 이상 입양인은 시민권 자동부여 대상에서 제외돼 성인이 된 한인 입양아가 서류미비자 등으로 전락했다.

지난 13일 김완중 총영사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한인 입양아 6명을 만나 한국 정부가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LA총영사관: (213)385-9300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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