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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구치소 수감자에 보석 심리 제공 의무 없다"

연방대법원, 하급법원 판결 파기 환송
'기약 없는 억류'로 인권 침해 우려 제기

이민구치소 수감자에게는 정기적으로 보석 심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기약 없는 억류'라는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이민구치소 장기 수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Jennings v. Rodriguez, No. 15-1204)의 상고심에서 6개월 이상 구금된 추방재판 회부자에게는 자동적으로 보석 심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의 판결을 5대 3으로 뒤집고 사건을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번 심리에서는 대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크게 엇갈린 가운데 다수 의견을 작성한 새뮤얼 앨리토 주니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항소법원은 이민법 규정을 잘못 해석했다"며 "난민 심사나 추방재판 대기 중인 사람들을 구금하는 것은 이민당국으로 하여금 해당 외국인이 종적을 감추거나 범죄를 저지를 위험 없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대표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이례적으로 판사석에서 의견을 발표하며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브라이어 대법관은 "보석의 기회 없이 미국에서 범죄 혐의로 장기간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대법원이 연방법을 해석하는 아마도 첫 번째 사례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난민 지위 신청자의 3분의 2를 포함해 추방재판 회부자의 다수가 구제조치를 받는다"며 "적절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험의 명백한 근거도 없이 사람을 무기한 억류하는 것은 인간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고 덧붙였다.

3년 이상 보석 심리도 받지 못한 채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던 멕시코 출신 영주권자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가 2007년 5월 제기한 이 소송은 이후 유사한 처지의 수감자들이 참가해 집단소송으로 확대됐다.

2013년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은 연방정부는 6개월 이상 구금된 사람들에게는 30일 이내에 보석 심리를 시행하라고 판결했으며 정부 측의 항소에 대해 제9순회항소법원도 2015년 10월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구금 기간 6개월 경과 때마다 자동으로 보석 심리를 열 것을 명령했었다.

이번 소송에서 장기 수감자들을 대변한 전미시민자유연맹(ACLU) 소속 변호사들은 "이것이 끝은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항소법원에 이민법 규정이 위헌인지 판단하도록 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장기 구금이 헌법에 위배됨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이 소송이 집단소송으로서 타당한지도 항소법원이 검토하도록 했는데, 만약 집단소송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수많은 수감자들이 구제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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