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는 이민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지역경찰·법원에 ‘이민단속 협조’ 의무화
공화당·케이글 부지사, 반이민법안 주도
‘필요 추방 보장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역 경찰이 용의자의 불법체류 신분을 알게될 경우 검찰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지역 법원은 이들의 재판 판결 내용을 국토안보부에 통보해야 한다.
또 지역 구치소들은 불법체류자들을 보석 등으로 석방하기 전, 반드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알려야 한다. 사실상 지역 경찰에게 이민단속 권한과 의무를 지우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하고,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케이시 케이글 부주지사가 적극 지지하고 있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조쉬 맥쿤 의원은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이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불체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다. 그는 “각 부처간 정보를 공유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을 그대로 지키자는 것”이라며 법안을 옹호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재정지원 없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히스패닉 노동자들을 위협해 수확철을 앞둔 조지아의 농업에 타격을 안길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애틀랜타, 클락스턴, 디케이터 시정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업무와 관련, 행정적 협조를 거부한다고 밝혀 사실상 ‘불체자 보호도시’임을 선언했다.
특히 ‘난민의 도시’로 유명한 클락스턴시는 구치소에서 보석을 허가받은 사람도 ICE의 요청에 의해 48시간 동안 더 가두어 두는 ‘ICE 구금연장’ 요청을 거부해 공화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아왔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 법이 불법 체류자는 물론 합법적인 주민들과 경찰 간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며 26일 주의회 앞에서 시위를 갖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법이 “위헌적이고, 유해하며, 낭비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조현범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