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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DACA…향후 전망은 안갯속

연방대법원, 신속 심리거부
DACA 1년 이상 유지 가능
이민협상서 트럼프 불리해져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당분간은 유지되게 됐다.

26일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행정명령을 무효화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에서 항소법원을 건너 뛰어 신속히 상고심을 열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DACA 프로그램의 존속이 항소법원의 심리를 건너 뛸 정도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소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날 대법원 결정의 취지다.

하급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법원이 상고심을 진행하는 '판결 전 상고(certiorari before judgment)' 절차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다. 대법원이 이를 허락했던 때는 1952년 철강 노동자들의 전국적 파업 직전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철강산업을 국유화하는 명령을 내린 데 대한 소송과 '워터게이트' 스캔들 당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에게 (도청된) 녹음 테이프를 제출하지 않아서 제기된 소송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뿐이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심 개시를 거부한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DACA 프로그램을 오는 3월 5일로 종료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대해 캘리포니아·메인·메릴랜드·미네소타의 4개 주와 재닛 나폴리타노 전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제기한 것이다.

그 결과 지난 1월 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DACA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도 DACA 관련 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트럼프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종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앨섭 판사의 판결이 내려진 직후 샌프란시스코의 연방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1월 16일에는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판결 전 상고'를 신청했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향후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일단 소송은 항소법원을 거치게 됐고 어떤 판결이 내려지건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이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적어도 최소 1년 이상 DACA가 현행처럼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3월 5일 데드라인이 사실상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의회에서 서둘러 '드리머(Dreamer)' 구제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사라져 자칫 의회에서 이민문제 논의가 표류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날 다시 소집된 의회에서 이민개혁 법안에 전반적 합의가 어려울 경우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일부 승인을 대가로 DACA를 1~3년 단기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자연스럽게 DACA 문제의 시급성이 사라진 데다 연방의회가 총기 규제 강화 논의에 집중하게 되면서 드리머 구제안을 포함한 이민법 개정 논의 자체가 활력을 잃어 언제 다시 핵심 이슈로 부각될지 불확실해졌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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