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청와대서 미 로펌 변호사와 수차례 접견"
김백준 전 기획관 검찰서 진술
다스, 투자금반환소송 계약 전 만나
"소송 관여 안 해" MB측 주장과 달라
검찰 "MB, 삼성 대납 개입 정황 포착"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당시 김 변호사를 최소 두 차 례 이상 접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다스가 BBK 투자금 반환 소송 법률대리인으로 에이킨 검프를 선임하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다스가 미국에서 처음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건 2003년이지만 6년간 지지부진했다. 다스 소송에 성과를 내길 원했던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초 삼성 측에 먼저 연락해 변호사 선임 등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삼성 측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요구 사항을 삼성의 미국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에이킨 검프에 전달했다. 이에 삼성이 MB측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고 판단한 김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수 차례 면담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삼성 측 인사는 동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다스는 2009년 3월 에이킨 검프와 BBK 투자금 반환 소송 선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관련 실무는 김백준 전 기획관이 전담했다.
검찰은 이 계약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과 삼성, 에이킨 검프 사이에 모종의 약속이 있었던 정황도 파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삼성 측과 협의, 에이킨 검프에 지급할 소송 비용을 삼성이 자문료 형식으로 지급하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남는 비용은 다스 측이 돌려받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은 다스 측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된 에이킨 검프와 2년 짜리(2009~2011년) 자문 계약을 맺고 매달 자문료를 지급했다. 검찰은 이 계약 총액을 370만 달러(약 40억 원)로 파악했다. 다스는 2011년 2월 김경준씨와의 합의로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돌려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삼성이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 소송비용 대납과 남은 변론비용을 현찰로 지급하는 창구로 에이킨 검프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동계올림픽 폐막식 이후인 이르면 3월초쯤 그를 소환해 직접 뇌물죄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일보는 청와대 비밀 접견의 사실 여부를 묻기 위해 김 변호사에게 수 차례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윤호진·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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