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스턴총영사관 국적〮병역 설명회 개최
오는 17일 오전 9시 휴스턴 한인학교에서 국적이탈, 국적상실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예정
총영사관 관계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이나 국적상실, 병역의무 등의 관계
에 대해 관심 있는 학부모들과 동포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휴스턴을 비롯한 미국과 캐나다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대한민국 남성의 국적이탈 시기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북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성의 경우 헌법 제 39조와 병역법 제 8조에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한다.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시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의 사이에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 근로역)를 받지 않은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고 한다(국적법 제 12조 2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복수국적과 병역의무)를 참조하거나 거주하는 나라의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휴스턴 이덕용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