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신종 세금환급 사기 주의보…신분도용해 먼저 세금보고
수사관 사칭 환급금 요구
IRS "전화·이메일로 연락 안해"
IRS에 따르면 신종수법은 납세자의 정보를 도용하는 것은 과거와 동일하지만 환급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훨씬 대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IRS가 공개한 최근의 사기 수법.
사기범들은 납세자 이름, 주소, 소셜시큐리티번호와 심지어 은행계좌 번호와 부양자 수까지 일치할 정도로 정확한 납세자의 세금정보로 피해자보다 먼저 소득세를 신고한다. 이후 IRS나 다른 사법당국의 수사관을 사칭해 미리 녹음된 전화로 납세자에게 연락한다. 세금환급금을 가로챈 혐의(또는 형사 사기혐의)로 해당 납세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소셜시큐리티번호도 블랙리스트에 등재됐다고 위협하면서 주어진 전화번호로 빨리 연락하고 수령한 환급금을 반환하라고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IRS가 승인한 채권추심업체라고 속인 후 IRS의 오류로 환급액이 잘못 입금됐다며 이를 본인들이 알려준 계좌로 재송금할 것을 요청하는 방식이었다.
세무 전문가들은 사기범들이 환급금을 더 빨리 받아내려고 협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의 제임스 차 부 회장은 "IRS가 납세자에게 우편을 제외하고 전화, 이메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락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IRS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임금명세서(W-2)에 관한 사기도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기범들은 '스푸핑(Spoofing)'과 같은 해킹 기술을 사용해 해당 기업 혹은 단체의 대표나 고위임원으로 가장해 급여나 인사 담당자 등에게 이메일을 보내 직원 개인정보를 통째로 빼내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상도 기업에서 학교, 병원, 비영리단체 등은 물론 세금보고 업무 대행인과 업체의 인사관리자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W-2에는 이름·소셜시큐리티번호·주소 등의 정보가 있어 유출될 경우 크레딧카드 등 2차 신분도용 사기 피해도 우려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들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시행과 개인정보 취급시 이중삼중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종사기 피해 대응책은
IRS 측은 만약 신종 사기 피해를 봤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했다.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을 발견했다면 해당 은행에 연락해 환급금을 송금한 IRS로 반환을 요구하고 반환이 이루어졌으면 IRS에 전화(800-829-1040)로 연락해 반환한 이유를 설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만약 종이 체크로 받고 아직 현금화하지 않은 경우엔 체크 뒷면 서명란에 무효(Void)라고 쓰고 반환 사유를 담은 메모지와 함께 IRS로 반송한다. 단, 체크를 스페이플하거나, 구기거나, 클립을 고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미 체크를 현금화했다면 일이 좀 복잡해 진다.
이런 경우엔, 개인체크나 머니오더에 오류 환급금 반환(Payment of Erroneous Refund)이라고 적은 후 환급된 회계연도와 함께 보내는 사람이 본인임을 증명할 개인납세번호(ITIN),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쓰고 반환 사유를 짧게 메모한 종이와 함께 IRS 사무실로 보내야 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부정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물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환급금을 보낼 주소는 IRS웹사이트(https://www.irs.gov/taxtopics/tc161)에서 확인 가능하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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