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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차량 진입 제한, 공공도로 이용 권리 침해"

에지워터 거주 변호사
레오니아 타운정부 제소

뉴저지주 레오니아 타운정부의 비거주자 차량 진입 제한 조치가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레오니아 인근 에지워터에 사는 한 변호사가 해당 조치가 위법이라며 주법원에 제소한 것.

원고인 재클린 로즈는 "레오니아 정부의 조례가 공공 도로 이용 권리를 침해했다"며 최근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이 조치로 인해 수천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부당한 조례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레오니아 타운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출.퇴근시간대 비거주자 차량의 타운 내 60여 로컬도로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 조치는 주 7일 오전 6~10시, 오후 4~9시 사이에 비거주자 차량의 레오니아 로컬 도로 진입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0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벌금 부과가 아닌 구두 경고만 주어지지만 다음주부터는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소송을 제기한 로사는 "평소 이용하던 도로를 이용하지 못해 5~20분씩 더 운전을 하고 있다"며 "만약 모든 타운들이 레오니아처럼 로컬 도로를 통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모든 운전자들은 고속도로만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다 지글러 레오니아 시장은 "해당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해주길 바란다. 또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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