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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수수료 면제 받으세요"…16일 설까지 개인 고객 대상

한인 은행들 모두 혜택 제공

동부지역 한인 은행들이 오는 16일 설을 앞두고 일제히 고국 송금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한인 은행권의 무료 송금 서비스는 추석과 설 등 1년에 두 차례 제공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번 수수료 면제 혜택은 각 은행 모두 자사에 개인 계좌가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비즈니스 계좌는 해당되지 않는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영업하는 한인 은행 가운데 무료 송금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KEB하나은행이다. 1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 KEB하나는 오는 15일까지 개인 계좌 고객에게 한국.중국의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수령인이 KEB하나 글로벌 네트워크 고객일 경우에는 송금액 한도 제한이 없으며 한국.중국의 다른 은행은 고객이라면 1인당 최대 3000달러까지만 가능하다.



이어 노아은행은 3일부터 16일까지 개인 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고국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

뉴밀레니엄뱅크, 신한은행아메리카, 퍼시픽시티은행의 서비스 기간은 5일부터 16일까지다. 뉴밀레니엄은 개인 계좌 고객에게 한국을 비롯 중국.홍콩.대만.베트남.인도의 송금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한은 송금 한도에 제한없으며, 신규 고객에도 혜택을 제공한다. 퍼시픽시티는 개인 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중국.홍콩의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뱅크오브호프는 6일부터 16일까지 한국으로 보내는 개인 송금에 한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뉴뱅크는 9일부터 15일까지로 개인 체킹.저축, 정기적금 및 정기예금 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으로만 1인당 무료 송금 총액을 3000달러까지로 제한했다. 메트로시티은행도 9~15일 한국에 1일 최대 1000달러까지 무료 송금이 가능하다.

한미은행의 서비스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12일부터 16일 오후 4시(동부시간)까지 한국으로 보내는 개인 송금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한다. 최대 3000달러까지로 제한하며 송금 횟수는 개인당 2회까지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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