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근무시간 "현실 고려한 조정 필요"
외교부 주 40시간, LA총영사관은 35시간
재외공관 특성·사정에 따라 총영사 재량
하지만 민원 급증에도 근무연장에 "NO"
본부 외교부 기준 주 40시간
본부인 한국 외교부 근무규정에 따르면 행정직원(full time.영사.주재관 포함)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점심시간은 근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재외공관 '특성과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은 공관장이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임 김완중 LA총영사 부임 이후 민원실 행정직원은 오전 9시~오후 5시 하루 7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만 일한다.
민원실 행정직원 12명은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민원 접수를 한다.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는 반씩 나눠 1시간씩 점심시간을 갖는다. 오후 4시부터는 접수업무를 마감하고 오후 5시 퇴근한다.
총영사관 전 직원 총 근무시간은 기존 7시간30분에서 30분 줄어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일한다.
미국.한국 공휴일 다 챙겨
김모(41.여)씨는 "솔직히 얄밉다. 총영사관 민원실 등 직원은 한국 공휴일과 미국 공휴일을 다 쉰다. 그럼에도 하루 7시간 주 35시간만 근무하는 환경은 솔직히 꿀보직"이라고 지적했다. 이모(42.여)씨는 "재외국민과 민원인은 총영사관이 근무시간을 줄이면 불편만 겪는다. 직원 복지도 좋지만 현실을 먼저 고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지상사 미주법인 이모(42) 대표는 "본사 근무규정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일 때 LA에서 하루 7시간 주 35시간 근무는 상상할 수 없다. LA총영사관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은 한정된 인원으로 밀려드는 민원업무를 소화해야 한다. 때문에 근무시간 단축에 앞서 인력충원을 먼저 하든지 근무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노동법 변호사는 "사실 미국 회사는 7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을 30분만 준다. 민원실 하루 7시간 주 35시간 근무도 가주 일반 정규직과 비교할 때 혜택"이라고 말했다.
근무시간 연장 필요
한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LA총영사관 민원업무 증가에 따른 근무시간 준수 필요성 문의에 "공관장 재량"이라고 밝혔다.
재외공관 근무시간은 현지 특성과 사정에 따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도 가능하다. 이미 한국 외교부 영사민원실은 하루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으로 운영하고 한국 주요 지방도시 여권발급 등 영사과는 오전.야간 초과근무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완중 LA총영사는 "미주 등 다른 재외공관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의 '특성과 사정'을 감안하면 민원실을 오전 9시~오후 4시까지만 문을 열겠다는 재량권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LA총영사관 영사.민원업무는 매년 증가추세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민원업무는 2014년 6만795건 2015년 6만9321건 2016년 7만3238건 2017년 7만8071건으로 매년 4000~5000건씩 늘었다. 2014년 대비 2017년 민원업무는 28.4%나 급증했다.
또한 한미 간 비자면제프로그램 도입 이후 LA를 방문하는 한국인은 한해 31만 명(2017년 기준.LA관광청)을 돌파했다.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민원서비스를 책임지는 LA총영사관의 역할은 통계만큼 커진 셈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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