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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세제개혁 199A 조항

파트너십·LLC·S-코포레이션
적격사업소득 공제는 최대 20%

지난해 12월 22일 통과된, 새로운 세제개혁법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199A 조항에 해당되는 'Pass-through Entities'의 적격사업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 공제에 관해 알아본다.

이 조항은 개인 세금보고서로 소득을 이전해서 보고하는 Pass-through Entities, 즉 자영업, 파트너십, LLC, S Corporation의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의 순사업 소득에서 그 소득의 최대 20%를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새로운 개혁법에서, 개인 세율이 10%에서 최대 37%인 7단계로 조정되고, 반대로 기업 세율은 대폭 하향조정 된 21% 단일세율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주의 개인 세율과의 격차에 균형감을 주기위해 신설된 세금공제 조항이다.

적격사업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은 일반적으로 임금성 지불금 및 투자수익을 제외한 사업과 관련된 순수 국내사업의 과세소득, 이익, 공제 및 손실을 포함한다. 이 적격사업소득은 각 납세자가 아닌 사업체 별로 계산되어지며 한 명의 납세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따로 계산되어진다. 적격사업소득의 20% 공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공제제한 및 상한선이 존재한다.

1. 임금 & 자본 제한(Wage & Capital Limit) 심사 - 적격사업소득의 20%공제액은 (a)해당 사업의 모든 W-2 임금의 50% 또는 (b)해당 사업의 총 W-2 임금의 25%와 비조정된 총 적격사업 자산의 2.5%를 합산한 금액 중 더 큰 금액과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공제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기본 규칙이다. 이러한 임금 & 자본 제한금에 의한 공제 제한은 납세자의 연간 과세소득이 31만5000달러(Joint Filers)와 15만7500달러(Other Filers)를 초과하지 않을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연간 과세소득이 위에서 제시한 금액 이하의 납세자는 제한 없이 적격사업 소득의 20%를 완전히 공제할 수 있으나, 상기 제시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연과세소득이 41만5000달러(Joint Filers)와 20만7500달러(Other Filers)를 초과할 시 각각 공제액이 감소해 부분 제한을 받거나, 적격사업소득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임금 & 자본 제한금과 비교돼 적용을 받는다.



2. 지정된 서비스업(Specific Service Businesses) 심사 - 이는 사실상 건축가나 엔지니어를 제외한 모든 개인 서비스업(Personal Service)인 법률, 회계, 의료, 재정자문과 같이 주요자산이 오너의 명성 또는 기술인 서비스 분야의 과세소득에 대한 공제를 제한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과세소득이 31만5000달러(Joint Filers)와 15만7500달러(Other Filers)를 넘지 않을 시에는 일반 업종과 같이 20% 공제율을 완전히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앞서 제시한 과세소득을 초과할 시, 단계적으로 공제율이 감소되어지고, 과세소득이 41만5000달러(Joint Filers)와 20만7500달러(Other Filers)가 되면 공제율은 0%가 된다.

예를 들어, Joint Filer인 지정된 서비스업 종사자 A의 총 과세소득이 37만5000달러이고 적격사업소득이 20만 달러, W-2 임금이 10만 달러라고 가정할 때, A의 적격사업소득 공제액은 적격사업소득 8만 달러의 20%인 1만6000달러가 된다.

다시 말해, 해당 과세소득 이하의 납세자는 20% 공제혜택을 완전히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나 변호사인 경우 과세소득이 41만5000달러(Joint Filers)와 20만7500달러(Other Filers)가 되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문의:(714)530-3630


게리 손/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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