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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암호화폐 소득 어떻게 하나요?"

세금보고 앞두고 문의 급증
세법·이민법따라 다소 달라
"신분 상관 없이 일단 신고"

온라인에서 '암호화폐'를 통해 수익을 얻었을 경우 과연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

1월 들어 세금보고 시즌에 접어들면서 유학생 또는 비노동비자 소지자가 지난 한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의 투자로 미국 내에서 수익을 창출했을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이슈가 되고 있다.

한인 회계 업계에 따르면 법적으로 노동이 금지돼 수익을 얻을 수 없는 비노동비자 소지자들을 중심으로 최근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보고 여부를 묻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유학생 김현중(가명)씨는 "지난해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을 3000달러 결제하고 다시 판매해 수익을 얻었는데 전례가 없어서 차익에 대한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F1 비자인 학생 신분이라서 괜히 세금보고를 했다가 이민국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난감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학생 지은섭(가명)씨는 "비트코인이 이슈여서 재미삼아 비트코인 1 유닛을 3000달러에 사서 7000달러에 현금화했다"며 "차익이 4000달러밖에 안 되는 데 이 돈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돼서 최근 회계사 지인에게 물어봤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어 애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논의하는가 하면 세계적으로 이를 두고 투기 과열, 금융자산 인정 여부 등이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 신고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여부는 전문가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기준이나 인식이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정성훈 연방세무사는 "사실상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가 불법은 아니지만 제도권 하에 있는 통화가 아니므로 세금보고에 강제성이 모호한 상태"라며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어도 판매를 한국에서 원화로 했는지 미국에서 달러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는데 아직 국세청(IRS)에서도 정확한 규정은 마련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기준을 체류신분에 맞추면 더 복잡해진다. 케빈 장 변호사는 "미국 내에서 학생 신분으로서 수익을 창출했다면 자칫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 반 이민 정서가 강한 상황에서 학생 신분으로서의 수익 창출이 이민국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IRS는 비트코인 등을 통한 소득에 대해 탈세, 불법 금전 거래 등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지난 2013년부터 2만 달러 이상의 거래 계좌 내역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보고를 지시했다. 이는 IRS가 앞으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소득을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현재 IRS는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주식과 같은 투자 자산으로 보고있다.

LA지역 데일 김 회계사는 "유학생이라도 신분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소득이 생기면 세금보고를 하는 게 맞다"며 "지금은 당장 비트코인 소득에 대해 보고를 안 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IRS가 이미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 년 후에 소득세 미신고 사실이 적발돼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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