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망중립성 폐지' 잘못됐다"…22개 주 검찰총장 소송 제기
소비자들에 부담 증가 우려
소송은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의 항소법원에 접수됐으며 '공화당이 조정하는 FCC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015년 제정된 법률을 제멋대로 처리한 것'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2015년 제정된 망중립성 규정은 AT&T, 차터 커뮤니케이션, 버라이즌 등과 같은 인터넷망 사업자들이 온라인 콘텐츠의 흐름을 임의로 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망사업자들은 특정 데이터나 온라인 스트리밍 비디오, 또는 다른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얼마든지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인터넷 이용 사업자나 소비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
또, 망사업자들은 이를 무기로 전송속도에 따라 가격을 올릴 수 있어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비어 베세라 가주 검찰총장도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같은 인터넷 이용 사업자나 스타트 업들은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소비자들이 입을 피해도 심각하다"며 "가주를 포함한 22개 주 검찰총장들은 인터넷 경제를 살리기 위해 FCC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모든 방어 수단을 이번 소송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2개주 검창총장들의 소송은 망중립성 폐지를 반대하는 공익단체들의 소송 움직임에 이어 나온 것으로, 이들은 연방상원이 FCC 결정을 번복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 50명의 연방 상원의원이 FCC 결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결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1표가 모자라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망중립성 폐지 의견을 가진 공화당계 인사인 아지트 파이를 FCC 수장으로임명했고, 파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4일 망중립성 폐지를 내부 표결에 부쳐 3-2로 통과시켰다.
김문호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