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일에 '생나무트리 환불'…코스트코 환불규정 갑론을박
코스트코(Costco)에서 지난해 구입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1월 4일 환불하는 장면이 목격돼 화제가 되고 있다.가주 샌타클라리타에 거주하는 스캇 벤틀리라는 남성은 한 코스트코 매장에서 이와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트리는 플라스틱이 아닌 25파운드 짜리 생나무였으며 이미 대부분 말라붙어 갈색으로 변한 상태였다.
벤틀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당시 매장의 직원들은 해당 여성 고객에게 친절하게 1분만에 트리값을 모두 환불해줬다고 밝히면서 '어이가 없었다'고 적었다. 그는 당시 매장에서 해당 여성 고객이 "이 나무가 죽어서 환불을 바란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적었다. 나무트리의 가격은 40~50달러 가량.
벤틀리의 페이스북 포스트에는 '비상식적이다', '그러니 다른 생필품 가격이 오른다', '염치가 없어도 정도가 있어야지…'라는 비난성 글들이 올라온 상태다.
한편 코스트코는 전자제품의 경우 개봉 후 90일까지 환불이 가능하며 그외 제품에 대해서도 유연한 환불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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