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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DACA 초당적 합의…트럼프는 제동

"수혜자·신청 자격자에
시민권 취득 기회 부여"

연방상원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구제와 관련해 초당적 합의가 이뤄졌다.

11일 공화당의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민주당의 딕 더빈(일리노이) 등 양당 상원의원 6명은 수 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DACA 수혜자 구제와 국경 장벽 건설 등을 포함한 초당적 이민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협상 참가 의원들이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할 때까지 합의 내용을 비공개로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합의안에는 DACA 수혜자뿐만 아니라 DACA 신청 자격이 있는 '드리머(dreamer)'에게까지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연쇄적 가족이민을 제한하는 대상도 DACA 수혜자 가족들로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방문한 더빈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에게 "아직 법안에 서명할 준비가 안 됐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유보한 결정적 이유도 "DACA가 드림액트(Dream Act)가 되는 걸 원치 않고" 연쇄적 가족이민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기 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원 공화당은 초강경 이민법을 추진하고 있어 민주당과 초당적 타협을 모색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선과 마찰을 빚고 있다.

밥 굿레이트(버지니아)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과 마이클 매콜(텍사스)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 등 하원 공화당 중진의원 6명은 10일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합법 이민 문호의 급격한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안(HR4760)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모든 고용주가 합법 근로자만 채용하도록 인터넷 기반의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 사용을 전면 의무화하고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을 중단함으로써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며 ▶국경 부근에서 부모와 함께 체포된 미성년 불체자들도 이민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도록 하고 ▶추방 후 다시 밀입국한 이민자 범죄자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부 국경 장벽 건설 등 국경 보안 강화 조치에 총 3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추첨영주권 제도를 폐지하고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 초청 이민을 중단해 이민자 유입을 25%가량 줄이며,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는 시민권 취득 기회 없이 무제한 갱신 가능한 3년짜리 노동허가만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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