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정관 '멋대로' 해석…진흙탕 빌미
심층취재: '난장판' LA한인축제재단(하)
지키지 않고 내용도 제대로 몰라
모든 과정·결정·운영 '사실상 무효'
2013년 7월 29일 개정 정관 제35조는 '정관이 개정될 경우 각 페이지에 서명과 함께 인증해 LA카운티기록소에 보관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날 이후 이뤄진 최소 세 차례(2014년 4월 9일.2015년 2월 13일.2016년 5월 6일) 개정본은 각 페이지에 이사들 서명이 없고 공증했거나 LA카운티기록소에 보관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정관대로라면 2013년 7월 이후 개정안은 사실상 모두 무효인 셈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개정이 유효하다는 가정 아래 큰 문제점만 짚어본다.
정관 유권해석= 이사회와 총회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김준배 이사의 경우 이사회의에 무단으로 3회 연속 불참했을 경우 자동 제명(제31조)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미 제명된 상태였지만 3년이 지난 작년 여름 다시 이사회에 합류했다. 또 김 이사는 복직과 함께 이사회비를 새로 입금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사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주요 결정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2016년 개정본은 특히 제31조 5항에 '질환이나 상해 사정에 의해 이사직을 유보 혹은 제명이나 사퇴후 복권할 때는 총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결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는데도 이후 열린 이사회나 총회에서 이 같은 안건이 논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자가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이사들은 이를 묵인해 온 셈이다.
해임·제명= 44회 한인축제를 이끈 지미 이 회장의 경우 사무국 총책임자를 정관(제8조)에 규정된 이사회 인준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하거나 해임하고 축제와 관련된 주요 사안을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이 제명의 사유가 됐다. 하지만 지미 이 회장 제명 자체도 정관 위반이다. 제명 처리는 임시 이사회에서 처리됐는데 정관은 이사 선출 및 해임을 총회의 기능(제23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장이나 이사 해임은 총회에서만 가능한 데 임시 이사회에서 처리된 것이다. 설사 임시 이사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해도 당시 지미 이 회장 제명 처리 안건은 기타안건에서 갑자기 튀어 나와 투표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 역시 정관 위반이다. 정관에 따르면 기타안건은 심의할 수 있으나 의결할 수 없도록(제19조 1항) 규정하고 있다. 또 이사회는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이사회 개최 3일 전까지 이사들에게 서면통지해야 하며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따라서 ▶기타안건에 ▶'즉흥적'으로 올라왔던 지미 이 회장 탄핵 또는 제명안 표결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복직= 마찬가지로 제명된 회장 복직 및 차기 회장 인준 역시 총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총회 안건의 경우 최소 총회가 열리기 3일 전에 통보되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제22조 3항)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임시 이사회를 포함해 모든 이사회를 언론에 공개하던 관례를 깨고 뒷방에서 비공개로 처리했다는 점은 이사진 모두 떳떳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지미 이 회장 제명 절차 재심의 건이 열린 이사회 역시 불법투성이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열렸는데 5일 전인 22일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전원에게 통보된 안건은 2건이었다. 그런데 이사회의가 있는 당일 회의 시작 20~30분을 남겨두고 이 회장 제명 절차 재심의 건이 포함된 새로운 토의안건이 이사들에게 통보됐다. 여기에 이사장은 개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사장도 모르게 이사장 직인이 찍힌 투표용지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이 용지로 투표가 진행되는 촌극이 발생했다. 이 자리에서 이사장은 정관에 있는 관련 규정을 따지지 않았고 이런 과정을 제대로 문제 삼는 이사도 없었다.
이 과정을 주도한 한 이사가 사무국 직원에게 모종의 압력을 가했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또 이 직원은 회장이나 이사장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공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사진 일부에서는 비영리단체 문서 변조 회장과 이사장 권한에 대한 월권 행위 이사 권한 남용 축제재단 위상추락 등의 이유로 해당 이사와 직원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난 11월 15일부터 열렸던 모든 이사회 결정이 정관에 기초하면 사실상 원천 무효인 셈이다. 축제재단은 법적으로 근거 없는 결정을 반복하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