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달러만 내면 임신·출산비용 혜택
가주 정부 운영 'MCAP'
일정 소득구간 가구 대상
가입비 연소득 1.5% 수준
MCAP란 임산부를 위한 건강보험으로 임신과 출산비용 관련 코페이나 디덕터블 등 추가 본인 부담 없이 저비용으로 제공되는 건강보험이다.
가주에서 이전에 제공하던 중산층 임산부를 위한 보험 AIM(Aids for Infants and Mothers)에서 명칭이 바뀐 것. 다만 신청 전에 본인에게 맞는 보험인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MCAP 우선 자격 조건은 임신한 여성으로 가주 주민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일 기준 메디캘이나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 등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되고,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신 관련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수혜 자격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조정된 가정 월수입(Modified Monthly Household Income)'에 따라 달라진다. <표 참조>
만일 첫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부부의 월수입이 3626~5481달러면 가입이 가능하고, 만일 아이가 한 명 있을 경우엔 월수입이 4368~6602달러가 되어야 가입 자격이 된다. 미혼모일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며 월수입이 2884~4359달러면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 만일 월수입이 MCAP 수혜 자격 한도 미만일 때는 메디캘로 넘어가게 된다.
MCAP 가입 비용은 가족 구성원 수와 월 수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조정 연소득의 1.5% 가량이다. <표 참조>
이웃케어클리닉의 김종란 커뮤니티개발 매니저는 "이미 한인들 사이에서도 MCAP에 대한 정보가 널리 알려진 상태"라며 "특히 서류 미비자나 학생비자로 가주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임신을 했을 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신청은 웹사이트(www.Coveredca.com)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서가 접수된 후 10일 이내에 서류 검토가 시작되며 승인되었을 경우 승인일로 부터 10일째 되는 날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보험의 효력은 출산 후 60일까지이며, 임신을 할 때마다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가입비용 지불은 일시불과 12개월 분납 두 가지로 나뉜다. 만일 일시불로 전액을 다 낼 경우 50달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입 승인 후 중도 해지는 불가능 하며 해지를 하더라도 전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단, 임신 후 첫 3개월 이내 유산될 경우엔 전체 금액의 1/3만 내면 된다. 또한 유산됐을 경우엔 30일 이내에 MCAP 사무소로 연락을 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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