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 서명운동
미주한인회장단 탄원서 마련
한인 2세 불이익 막기 위해
탄원서는 미주 한인회장들이 나서 한인 2세가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한국과 미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탄원서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일정의 유예기간을 주고 국적 이탈 선택권을 부여해 구제하는 방안 ▶현재 한국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크리스토퍼 션 멀베이 주니어가 청구인으로 제기한 제5차 국적이탈 자유침해 헌법소원에 대한 신속하고 긍정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인회장단에 따르면 2005년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개정된 국적법은 원정출산을 통한 부유층 자녀들의 복수국적 취득은 차단했으나 이 법으로 인해 미국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들은 법 개정 이후 공기관의 홍보 부족으로 다수의 한인 2세가 관련 규정에 무지한 상태로 불이익을 당했다며 선천적복수국적법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문의 212-255-6969.
강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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