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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마리화나 쿠키' 과다복용

LA 응급 전문의들 "위험 커"
과자처럼 모르고 먹고 취해
주정부 환각성분 함유량 규제

"사탕처럼 보이지만 마리화나입니다."

LA 미션병원의 응급의학장 짐 키니 박사는 27일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최근 10대들의 마리화나 과다복용 위험성을 걱정했다.

그는 "어린 아이들이 마리화나가 들어간 쿠키나 브라우니, 캔디 등의 과다복용으로 실려오는 경우가 늘었다"면서 "대부분 마리화나인지 모르고 먹었다가 정신을 잃어 응급실로 실려온다"라고 말했다.

1월1일부터 가주에서 마리화나 소매 판매가 전면 합법화되는 가운데 마리화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종전까지는 마리화나를 구하려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했지만 내년부터는 21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하루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살 수 있다.

문제는 과자나 캔디, 케이크 등 식용 마리화나다. 흡연용과 달리 용량을 규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브라우니는 시판되는 제품의 1/5~1/20 정도가 1회 용량이다. 먹는 마리화나는 흡입용보다 효과가 늦게 나타나고 지속 시간도 오래간다. 그래서 과다복용 위험이 더 높다.

키니 박사는 "마리화나 브라우니는 사람에 따라 1시간 정도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면서 "처음 한 조각을 먹고 30분 지나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또 먹으면 1시간 내 정량의 2배를 섭취하게 돼 응급실로 실려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주정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마리화나 판매 규제안을 통해 대마의 환각 성분인 THC의 함유량을 규정했다. 마리화나 식품은 개당 10mg씩, 패키지당 100mg을 넘을 수 없다. 마리화나에 내성이 없는 일반 성인의 1회 THC 복용량은 통상 2.5~5mg이다. 즉, 10대들이 장난삼아 마리화나 브라우니나 캔디를 1개 먹었다면 THC 함유량이 '취하는 양'의 2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다복용하기 쉽다는 뜻이다.

한편 가주내 마리화나 합법화로 멕시코와의 국경 경비도 강화되고 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경에서 적발된 마리화나 소지자의 40%가 1온스 이하의 소량이었다. 마리화나는 연방법상 헤로인이나 LSD 등 마약처럼 소지가 금지된다.

국경수비대의 라이언 야마사키 부국장은 "1월1일 이후도 그전과 마찬가지로 연방법에 따라 마리화나 소지 여행객을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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