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흡연 운전중도 금지
1월1일부터 사용 합법화
주정부 가이드라인 밝혀
그러나 주정부 측은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 되더라도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금지된다는 가이드 라인을 내놨다. 또한 일반 담배와 달리 운전 중에도 사용이 금지된다.
LA타임스는 24일 가주정부의 마리화나 정책·규정 최고 책임자인 로리 에이잭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전해 관심을 모았다.
에이잭스는 기호용 마리화나와 관련 "가장 명심해야 될 사항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일반 담배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도 흡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드나드는 학교나 데이캐어 센터가 있는 곳 1000피트 내 등 현재 담배 흡연이 금지된 지역에서는 담배처럼 마라화니의 흡연도 금지된다. 또 주행 중 인 차량에서의 마리화나 흡연도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주 정부는 일반 소매업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 허가 여부와 관련해서는 각 지역 정부에 일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호용 마리화나 구입 장소는 물론 흡연 가능한 장소에 관한 내용도 지역 정부의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주정부 측은 기호용 마라화나 시장이 연간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리화나 판매증 발급 양·속도 가장 우려"
주정부 책임자 일문일답
일부 지역만 1일부터 판매
LA는 최소 수주 늦춰질 전망
초기엔 단속보다 교육 역점
새해 1월 1일부터 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와 사용이 합법화 된다. 워낙 획기적인 일이라 앞으로 이와 관련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지수다.
다음은 가주정부의 마리화나 정책 관련 최고 담당자로 알려진 로이 에이잭스가 이와 관련 LA타임스와 인터뷰한 내용.
-2018년 1월 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구입이 가능한가.
"일부 지역에서 가능하다.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지역 및 주 정부에서 발행한 사업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이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컨카운티의 경우 기호용 마리화나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오클랜드, 샌타크루즈, 샤스타 레이크, 샌디에이고 같은 도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허가증도 발급하고 있어 1일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샌프란시스코는 관련 규정 마련에 시간이 걸려 판매가 며칠 늦어질 전망이다. LA시도 1월 3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혀 실제 영업은 수주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리화나를 구입한다면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공공장소는 안 된다. 일반 담배를 필 수 없는 장소에서는 마리화나도 필 수 없다. 학교나 탁아소가 있는 장소에서는 1000피트 밖에서만 가능하다. 운전 중 흡연도 안 된다.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와 흡연에 관한 규정은 시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
-기호용 마리화나 허용은 마리화나 시장을 제도 경제권으로 끌어든인 대변혁이다. 어떻게 운영될 것으로 보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할 것으로 본다. 전환기 동안에는 수많은 사람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의료용과 불법 마리화나 업계는 사실상 거의 규제 없이 수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부터 마리화나 재배업자와 판매업자는 주정부는 물론이고 지역 정부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 역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주 정부는 관련 업체를 수시로 방문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판매허가증 발급 속도와 양이다. 재배업자부터 시작해 유통업자, 관련 제품 제조업자, 실험 회사, 소매업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공급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정부 차원에서 관련 허가증을 발급하기 시작한 것은 12월 부터다. 만약 가주에서 공급 체인을 통해 허가증이 충분히 발급됐을 경우 지리적으로 주 경계를 넘어서까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우려해 왔던 사항이다. 유통업자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면 새해 첫날 영업부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기호용 마리화나 시장의 활성화를 원한다면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분간은 채찍보다는 당근이 더 많을 것이다. 관련 업자들을 교육하면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우선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련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나 규정을 잘 몰라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교육시켜야 한다. 지하에 숨어서 불법적으로 거래하던 사람들을 밝은 양지로 끌어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 안전을 해치는 사람이 있다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리=김병일 기자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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