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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으로] 건보 의무화 폐지 파장은…'젊은층 이탈, 보험료 인상 우려'

2019년부터 보험 없어도 벌금 미부과, 향후 10년간 가입자 1300만 명 줄 듯

오바마케어 다른 조항들은 현행 유지

20일 연방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세제 개혁법안에 건강보험 가입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보 가입 의무 규정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의 핵심 조항으로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세제 개혁법안에 이 의무 규정 폐지를 포함시키면서 사실상 오바마케어의 붕괴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의무 가입 규정 폐지는 2019년부터 적용된다. 내년까지는 현행 규정대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는 의미다. 벌금은 1인당 연 695달러(18세 미만은 347.5달러) 또는 가구 소득의 2.5% 중 높은 것이 부과된다. 또 의무 가입 규정 폐지 외에 다른 변동은 아직은 없다. 연방정부의 보험료 보조와 메디케이드 확대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의무 가입 규정이 없어지면서 가입자가 줄고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젊은층과 건강한 사람들의 이탈이 예상된다. 결국 질병이 있거나 노인층만 보험에 가입해야 할 상황이 되고, 이럴 경우 보험사 입장에선 부담이 커져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의회예산국(CBO)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2019년에만 400만 명이 줄어들고, 향후 10년 동안 130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가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한 편이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 개혁법안이 통과된 직후 오바마케어를 폐지했다고 밝혔지만 가입 의무 규정 폐지는 오바마케어의 일부일 뿐”이라며 “메디케이드 확대와 정부 보험료 보조, 질병이 있는 환자 보호 등은 여전히 유효하며 인기가 높다”고 보도했다.

지난 15일 완료된 내년도 건강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방정부 건보 구매 사이트(healthcare.gov)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88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418만 명이 가입해 지난해보다 70만 명이 늘었다. 연방정부 사이트는 15일로 마감됐지만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은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CNN머니는 “캘리포니아주도 지난해보다 약 20만 명이 늘었고 워싱턴주 역시 지난해보다 가입자가 4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입자의 상당수가 오바마케어를 통한 신규 가입자”라고 전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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