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트럼프 대통령도 연간 최대 1500만불 절세

쿠슈너·현직 장관들도
수백만 달러씩 혜택 예상

20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사상 최대의 감세를 담은 세제개혁으로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과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등 대통령 측근 부자 각료들이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1일 이번 세제개혁으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연간 최대 1500만 달러의 감세 혜택을 보는 것을 비롯해 사위인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최대 1200만 달러, 그리고 다른 5명의 측근 인사들이 수백만 달러의 세 절감 헤택을 보게 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년래 최대 규모의 세제개편을 단행해 향후 10년간 법인세와 부유층에 대한 세금 등 분야에서 1조5000억 달러의 세금을 삭감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에서 기업활동 관련 감세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략 연간 1100만-1500만 달러의 절세 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부동산 양도세법 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부동산 상속자들은 450만 달러의 상속세를 절감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트럼프 대통령 측근 가운데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린다 맥마흔 중소기업청장, 벳시 디보스 교육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도 부동산세법 개정으로 각기 450만 달러 상당의 절세 혜택을 볼 것으로 CAP 분석결과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이전사업소득세 최고세율이 39.6%에서 29.6%로 낮춰지면서 CAP는 1억5000만 달러의 이전 소득과 1억900만 달러의 부동산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1100만~1500만 달러 상당의 절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상원을 통과한 세법개혁안은 소수 고용 기업에 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막판 심의 과정에서 부동산업체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특별 예외 조항이 추가됐다.

CAP의 세스 핸런 선임연구원은 "대통령과 각료, 의회의원들이 이번 세제개편으로 큰 이득을 취한 것을 국민이 알게 되면 분노할 것"이라면서 "특히 막판 부동산업체에 특혜를 주는 조항을 추가한 것은 노골적인 '사적 거래'를 드러낸 셈"이라고 비판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