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크레딧 늘고 전기차도 유지
의회 통과 세제개혁안
부양가족도 500달러 크레딧
위자료·이사비용 공제 폐지
내년부터 개정 세법의 시행이 확실시 되면서 납세자들은 본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높다. 현재까지 발표된 세제개혁안의 주요 내용 외에 개인 납세자에게 미칠 수 있는 조항들을 알아본다.
부양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
자녀가 있는 납세자들에게는 가장 큰 변화다. 자녀세금크레딧이 현재 17세 미만 1명당 1000달러에서 17세 미만 1명당 2000달러로 늘었다. 단,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액수는 1400달러 까지다. 세금 크레딧은 과세 소득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제하는 것이다. 일례로 내가 내야할 세금 500달러일 경우, 부양 자녀 1명의 크레딧인 2000달러를 제하면 1500달러가 남지만 환급액은 1400달러가 되는 것이다. 양원 협의 과정에서 환급 액수와 수혜 연령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안에는 수혜 연령은 기존 17세 미만으로 유지하되 환급액은 1400달러로 올렸다.
부양가족세금크레딧
17세 이상의 자녀, 노부모, 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 부양시 500달러의 임시 세금 크레딧이 신설됐다.
주택 양도차익 면세
주거용 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주가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싱글은 25만 달러까지, 부부는 50만 달러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 조항도 유지됐다.
홈에퀴티 융자 이자 공제
현 연방 세법에서 홈에퀴티 융자로 인한 이자는 최대 10만 달러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최종안에서 사라졌다. 다만, 개인소득세율 인하가 없어진 2026년부터 현 세법 규정처럼 다시 10만 달러 공제 혜택은 부활한다.
살아남은 항목별 공제
당초 폐지가 유력했던 항목별 공제 혜택 중 살아남은 항목들이 많다. 교육 관련 항목의 경우, 학자금 융자 이자 공제도 부활해 연간 최대 25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교사의 교재 구입비 공제와 대학원생의 학비 공제도 살아남았다. 또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세금 크레딧도 여전히 받을 수 있다.
폐기된 항목별 공제
이혼 부부의 위자료(alimony)와 이사비용 공제는 없어졌다. 또 세금보고 준비에 들어간 비용 공제와 자전거 통근자를 위한 월 20달러 비용 공제도 폐지됐다. 항목별 공제 중 가장 쟁점 사항이었던 자연재해 비용 공제의 경우엔 국가가 공식적으로 선포한 재난에 의한 피해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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