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비즈니스 세금 60% 줄어 최대 수혜
세제 개혁법안 승자와 패자
예술·레저업계 세금 더 내야
뉴욕·뉴저지는 부자가 손해
20일 연방 상·하원을 통과하며 최종 확정된 세제 개혁법안은 현행 35%의 법인세율을 21%로 인하하고 헤지펀드·부동산개발업체·C코퍼레이션 등 이른바 '패스스루' 기업에 적용하는 최고 세율은 현행 39.6%에서 29.6%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 최저한세(AMT)도 폐지하고 다국적 기업에 민감한 송환세도 현행 35%에서 12~14.5%로 크게 낮춰졌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 면제 한도는 현행 개인 최대 1100만 달러에서 2200만 달러로 두 배 상향 조정됐고 부유층에 적용할 최고 개인소득세율도 현행 39.6%에서 37%로 낮추는 동시에 세율 적용 소득 구간도 부부 합산 연소득 60만 달러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러한 조정으로 트럼프와 같은 부동산 재벌과 수천 만 달러의 재산가, 기업들이 세제 개혁법안을 가장 반기는 분위기다.
펜실베이니아대 '펜 와튼 예산 모델(PWBM)' 연구소가 세제 개혁의 최대 수혜 업종을 분석한 데 따르면 2018~2027년 기간 광업 부문은 세금을 60% 줄여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세제를 따를 경우 이 기간 낼 총 세금이 634억 달러지만 세제 개혁으로 254억 달러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주회사·숙박·식당·교통·창고·교육·도매 업종이 40%대의 세금 감소폭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소매·농업·임업·수산업·금융보보험·건축·정보서비스·부동산·임대업 등이 30~39%의 세금을 줄이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유틸리티업종과 예술·엔터테인먼트·레저업은 오히려 기존보다 세금을 10~19% 더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중산층과 뉴욕 부유층, 오바마케어 수혜를 받던 저소득층은 오히려 세제 개혁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주·로컬 재산세와 소득세를 합해 1만 달러까지만 공제를 허용하면서 지방세율이 높은 뉴욕과 뉴저지 납세자 70만여 명의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뉴욕 부유층의 세 부담도 늘어난다. 오는 2018년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개인 납세자의 경우, 뉴욕시 거주자는 평균 2만6444달러, 뉴욕주는 1만1145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연소득 50만 달러 개인도 뉴욕시·주에서 각각 평균 4944달러의 세금이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주택 모기지 공제도 현행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축소돼 고가 주택 가격이 최대 10%까지 떨어지고 주택 거래도 주춤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오바마케어의 가입 의무화 조항이 폐지되면서 수혜를 받던 저소득층도 악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의회예산국(CBO)는 이로 인해 향후 10년간 1300여 명의 무보험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동시에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도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뿐만 아니라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으로 재정 적자가 증대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예산이 삭감되고, 65세 이상과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서비스도 악화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표준공제액이 기존의 두 배 가까이로 증액되고 ▶부양자녀 세액공제도 현행 17세 미만 자녀 1인당 1000달러에서 18세 미만 자녀 1인당 2000달러로 확대되며 ▶성인 부양가족 1인당 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임시 신설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 또 ▶의료비용 공제를 조정총소득(AGI)의 10%를 초과에서 AGI의 7.5%로 낮추며 ▶학자금 융자 이자 공제와 교사의 교재 구입비 공제, 대학원생 학비 면세,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세금 크레딧 등이 그대로 살아남아 혜택이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3일 세제 개혁법안에 최종 서명할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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