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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안 최종 관문 통과…내년 2월부터 적용될 전망

법인세 감세로 요약되는 공화당 세제개편안이 최종관문을 넘었다.

연방 상원은 20일 새벽 51표, 반대 48표로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을 통과시켜 하원으로 보냈다. 하원도 이날 오전에 재표결을 해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최종 승인했다. 이미 하원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가결시켰지만 일부 조항과 예산법규가 상충하면서 상원에서 수정해 가결한 최종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다시 한 것이다.

공화당의 세제개혁법안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하지만 법안의 막판 조정 등으로 인해서 최종 법안 심의 지연으로 서명은 21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사 중앙경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감면으로 경제 성장 동력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미 세율 조정 가이드라인 작업에 착수해 이르면 2018년 2월부터 급여명세서에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 확정된 세제개혁안은 법인세를 21%로 영구 인하하고, 최고 개인소득세율도 37%로 낮춘다. 그러나 개인소득세 인하는 202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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