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지주회사 세제개혁 최대 수혜 업종
세금 최고 60% 감소 전망
유틸리티·엔터테인먼트
오히려 세금 더 내야할 듯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 펜실베이니아대 '펜 와튼 예산 모델'(PWBM) 연구소가 분석한 세제개편에 따른 업종별 세금 영향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PWBM은 기존 세제가 유지되는 경우와 비교해 이번 세제개편으로 2018~2027년 기간에 각 업종이 낼 세금액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광업이 세금을 60% 줄여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정됐다. 기존 세제를 따를 경우 이 기간 낼 총 세금이 634억 달러로 추정됐지만, 이번 세제개편으로 254억 달러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음으로는 지주회사, 폐기물관리.환경복원업,숙박.음식업,기타서비스업,교통.창고업, 교육업, 도매업 등이 40%대의 세금 감소 폭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소매, 농업.임업.수산업, 금융.보험업, 건축업,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이 세금을 30~39% 줄이는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비해 제조업과 헬스케어.사회지원서비스업은 세금 감소 폭이 2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유틸리티업종과 예술.엔터테인먼트.레저업은 오히려 트럼프 세제로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추정됐다. 각각 기존보다 세금을 19%, 10% 더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줄이게 될 세금 절대 규모로 보면 제조업(262억 달러), 금융.보험업(249억 달러), 지주회사(154억 달러), 도매업(147억 달러) 등 미국의 주력 산업들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이번 세제개편은 기업 세금과 관련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14%포인트 낮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보다도 낮아진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는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로 31년 만이다.
기업들에 더욱 실질적인 조치는 법인 대체최소세(AMT.Alternative Minimum Tax) 폐지다. 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 20% 세율을 적용하는 일종의 최저한세 제도를 없앤 것이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들에 민감한 송환세도 35%에서 12~14.5%로 크게 낮아졌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