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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혁법안…연방의회 통과

건보 가입 의무화 폐지
법인세율 21%로 인하
개인 소득세율도 낮춰
트럼프 대통령 곧 서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법안이 연방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이로써 세제 개혁법안의 입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1개월 만에 첫 입법 성과를 거머쥐게 됐다.

연방하원은 20일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한 세제 개혁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해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이 법안을 가결시켰다. 하원은 전날 본회의 표결에서 법안을 찬성 227표, 반대 203표로 통과시켰으나 법안 조항의 일부 오류가 드러나며 수정안에 대한 상원 표결 후 재표결을 진행했다. 앞서 상원 역시 20일 새벽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수정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세제 개혁법안의 하원 통과 후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세금 감면과 망가진 세제 개혁으로 미국 경제를 부양시킬 동력을 얻게 됐다"며 "공언한 대로 이번 세제 개혁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감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약속한 감세를 지키게 됐다"며 "미국 가정과 노동자, 기업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이제 의회를 통과한 세제 개혁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입법화되면 1986년 이후 31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백악관은 세제 개혁법안 수정 등으로 전체 심의가 늦춰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은 21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하지만 서명이 다소 연기되더라도 새로운 세금 코드는 내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돼 이르면 2월부터 급여명세서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종 확정된 세제 개혁법안은 현행 35%인 법인세율을 21%로 인하하고, 최고 개인소득세율도 현행 39.6%에서 37%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개인 소득세 감세 조치는 2025년까지만 한시 적용하는 반면 법인세 감세는 영구적으로 시행하는 등 감세 혜택이 부유층과 기업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확대하지 않을 경우 재정 적자가 증대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도 폐지된다.

그러나 이번 세제 개혁법안 통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입법 승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동안 오바마케어 폐기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번번히 무산된 가운데 처음으로 핵심 입법 과제를 달성하며 새로운 국정 동력을 얻었다는 평이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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