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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최종안 연방하원 통과…공화당서도 12명 반대표

법인세·소득세 인하 골자

세제개혁 최종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해 연내 입법화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연방하원은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세제개혁안 표결을 실시 찬성 227표, 반대 203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캘리포니아·뉴욕·뉴저지 등 지방세율이 높은 지역 출신의 공화당 의원 12명도 합류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39석, 민주당 193석으로 구성돼 있다.

하원 세제개혁안 절차상 문제로 오늘 오전 재투표
일부 조항 예산법과 상충…상원에서 수정, 다시 투표


그러나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절차상 문제로 오늘(20일) 오전 재투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하원을 통과한 세제개혁안의 일부 조항이 예산법과 상충돼 상원에서 이를 수정하면 하원에서 다시 투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 내용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최종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21일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폴 라이언 하원의장(위스콘신)은 표결에 앞서 "세제개혁안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금 경감' 조치"라며 "미국 경제 성장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최종안의 주요 골자는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37%로, 법인세율을 21%로 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와 달리 개인 소득세 감세 조치는 2025년까지만 한시로 적용된다.

<표 참조>

또한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가 현행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축소됐고, 지방세 공제의 경우 재산세와 주 소득세를 합해 1만 달러까지만 허용된다. 의료비용 공제는 총조정소득(AGI)의 10%에서 7.5%로 낮아지면서 혜택이 확대됐다.

표준공제는 부부 합산 현행 1만2700달러에서 2만4000달러로 2배 가까이 증액되며, 부양자녀 세액공제도 현행 17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었다. 이밖에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도 폐지됐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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