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이 회장직 승계토록 정관 바꾸자"
중앙상의, 선거 규정 개정 나서
중앙상의 이사회는 지난 14일 부에나파크의 세븐스홈 카페에서 송년모임을 겸해 열린 회의에서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중앙상의는 내년 1월 중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이사회에서 이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정 회장은 이날 "현재 1년인 회장 임기를 2년으로 늘리고 이사장이 차기 회장직을 자동 승계하도록 정관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회장은 정관 개정 추진 사유에 대해 "성공적인 단체 운영을 위해선 회장과 이사장의 호흡이 잘 맞아야 하며 이사장이 회장직을 승계하면 업무를 충분히 익힌 뒤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정관이 개정돼도 내 임기는 예정대로 내년 6월 말에 마칠 것이고 정창식 현 이사장이 회장직을 승계하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기 회장이 2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차기 이사장은 차기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인준을 받는 형식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글·사진=임상환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