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NJ 주택 소유주는 손해"
세계 개혁 단일안 분석
지방세 많고 집값 비싼 탓
아파트 건물주 혜택은 늘어
주.로컬 재산세와 소득세를 합해 최대 1만 달러까지만 공제를 허용하고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도 75만 달러로 제한하면서 지방세율이 높고 주택 가격이 비싼 뉴욕·뉴저지주 주택소유주들의 세금 부담이 늘 것이란 전망이다.
주택 관련 통계전문업체 아톰 데이터 솔루션이 18일 발표한 전국 1731개 카운티의 재산세 현황을 보면 뉴욕주는 재산세 1만 달러가 넘는 주택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웨스트체스터카운티의 경우 1만 달러가 넘는 재산세를 내는 주택 비율이 무려 73.4%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락클랜드카운티(60%)도 뉴멕시코 루나카운티(68.7%)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높았으며 맨해튼은 52.5%의 비율로 전국 5번째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들은 지방세 공제 혜택이 1만 달러로 묶이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상한선으로 정한 1만 달러는 현행 평균 지방세 공제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워싱턴DC 소재 세금정책센터(TPC)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항목별공제 방식을 통한 지방세 공제액은 평균 1만8438달러로 조사됐다.
여기에 주택 소유에 따른 세법상 가장 큰 혜택인 주택 모기지 공제도 현행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하향 조정됐다. 아톰 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올해까지 전국에서 매매된 주택 및 콘도 9만9000채가 75만 달러 이상의 주택 모기지 융자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맨해튼은 75만 달러 이상의 주택 모기지 융자를 받은 주택소유주 비율이 6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와 지방세 공제 혜택이 줄어들면 주택 구입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어 뉴욕이나 뉴저지주에서의 주택 구입 심리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고가 주택이 많은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지역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어, 결국 이들 지역의 주택 가격이 최대 1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주택 주택 소유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주택 렌트 시장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지역 주택시장은 투자가 줄어들고 텍사스나 애틀랜타처럼 부동산 수요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번 단일안으로 LLC나 C코퍼레이션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건물주들은 세제 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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