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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종업원상해보험 시행 규정

내년 7월부터 주식지분 10% 이상도 가입 면제
응급조치 사고도 올 1월부터 보험사에 의무보고


종업원상해보험 관련 규정들 중에서 가주에서 2017년 시행을 시작했거나 현재까지 법률이 통과되어 2018년에 변화되는 내용을 소개한다.

의무 가입을 기본으로 하는 보험의 성격상 가입 대상이 되는 종업원의 범위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가주에서는 노동법상의 정의를 통해 고용주가 종업원상해보험의 책임을 부담하는 종업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이 중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에 대한 조건의 변경이 있었다.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가 종업원상해보험에서 가입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이들 임원이나 이사에 의해 전액 소유되어야 하였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가주 법령 AB2883에 의해 개별 임원이나 이사가 최소한 15%의 소유 지분이 있으면 종업원상해보험 담보 면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담보 포기를 신청함으로써 보험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그리고 이 변경은 해당 보험 증권이 제출 당시 진행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적용되며 관련 면제 양식에 서명을 통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트너십 조직의 무한책임 파트너나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회사의 매니징 멤버는 관련 회사에의 소유 지분의 크기와 상관없이 면제 양식을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종업원 상해보험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2018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이 조항의 내용이 더욱 확대되어, 가주 법령 'SB189'에 의해 관련 주식의 소유 지분이 15%가 아닌 10% 이상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에 의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전제로 관련 면제 양식을 제출할 경우 종업원상해보험의 가입 대상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의 10%는 면제를 받고자하는 당사자의 소유권이 1%라도 있는 경우 그 당사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10%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한편 변호사나 회계사, 의사 등 여타의 프로페셔널 기업의 소유자에게까지 확장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규정 적용을 위한 내용 확인 등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관련 소유권이나 지분의 조사에 대한 의무가 보험회사나 이를 처리하는 보험전문인에게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15%의 규정에 추가된 내용으로 SB189에 따라 기존의 2017년 1월까지 보험사에 서명 제출하여야만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던 사항에 더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이 기간 내에 보험사에 제출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이를 2017년 1월 1일에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보험 증권의 전체 기간에 대하여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이의 적용은 의무 조항이 아니며 보험에 가입한 각 보험사의 재량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이미 보험료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도 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 볼 가치가 있다.

종업원상해보험과 관련한 사고에 대한 보험사에 의무 보고 규정의 변화 또한 주목해야 될 내용으로서 기존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던 응급조치 사고(주 노동법 Section 5401 정의)도 2017년 1월부터는 의무적으로 보험사에 보고토록 변경되었다.

이 밖에도 'SB306'은 종업원의 상해보험 요청에 대한 고용주의 보복이나 부당 행위에 대한 수사는 법원의 허락없이도 노동청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SB17'은 제약회사가 조제약의 가격을 16% 이상 인상할 경우 최소한 60일 이전에 보험사와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 등의 입법이 있었다.

또한 가주 뿐만 아니라 미국 모든 주에 적용되는 'OSHA 300'에 대한 규정도 기존의 기록 유지 및 사업장에의 공시 의무에 추가하여 OSHA에의 의무 보고 규정이 신설되었다. 즉 2016년 자료의 보고는 2017년 12월 15일까지, 2017년 자료는 2018년 8월까지, 2019년 자료는 다음해 3월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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