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자녀 세액공제 2000불
공화, 세제 개혁 최종안 세부 내용 발표
개인 소득세율 10·12·22·24·32·35·37%로
찬성표 확보…내주 본회의 통과 확실시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최종안을 일부 수정해 15일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전날 저소득층에 대한 부양자녀 세액공제 규모 확대를 요구하며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와 밥 코커(테네시) 상원의원이 최종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다. 이에 공화당 지도부는 다음주 초 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나서며 최종 단일안을 이끌어냈다.
이날 공개된 최종안 세부 내용에 따르면 우선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포함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세금 환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부부 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11만 달러 미만 가정에 17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0달러를 환급해 주는 것을 2024년까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2000달러로 증액하는 내용이다. 또 부양자녀 세액공제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실제 납부한 세액에 관계없이 환급받을 수 있는데, 적용된 공제액의 70%까지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상한선을 상향 조정했다. 상원안대로면 이 비율이 55%로 1100달러까지 환급 받을 수 있지만 최종안은 1400달러로 증액된 것이다.
개인 소득세율은 현행처럼 7단계로 유지하지만 현행 10·15·25·28·33·35·39.6%에서 10·12·22·24·32·35·37%로 인하된다.
최고 소득세율 37%를 적용할 소득 구간은 부부 합산 60만 달러 초과부터다. 이 같은 개인 소득세 감세 조치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항목별 공제는 지난 13일 발표대로 주.로컬 소득세와 재산세를 합쳐 1만 달러까지만 공제를 허용하며,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는 현행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축소된다.
법인세율은 현행 35%에서 21%로 영구 인하하며 2018년부터 시행한다. 자영업자나 부동산개발업체 등 이른바 '패스스루' 기업은 영업 소득의 20%를 공제한 나머지에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이밖에 표준공제액이 부부 합산 2만4000달러로 크게 늘어나며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는 폐지된다.
공화당은 오는 18일 진행할 예정인 상.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최종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부양자녀 세액공제 합의로 루비오 의원 등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입원 중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과 새드 코크런(미시시피) 상원의원도 다음주 표결에는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상원 캐스팅 보트 권한을 가진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다음주로 예정된 중동 방문 일정을 세제 개혁법안 표결 이후로 미룬 상태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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