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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판매 허가증 발급 시작

가주 정부 20개 업소 공개
8개 도시 위치…LA는 없어
6일 만에 200여 업소 신청

가주 정부가 마리화나 소매 판매 라이선스를 14일부터 공식 발급하기 시작했다. 내년 1월1일 소매 판매 전면 합법화를 보름여 앞두고서다.

가주마리화나규제국(BCC)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개 업소에 처음으로 라이선스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BCC가 발급한 라이선스는 내년 5월1일까지 4개월간 유효한 임시 허가증이다. 업소들은 1월1일부터 일단 영업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서류들을 제출해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해당 업소들은 샌호세부터 샌디에이고에 이르기까지 8개 도시에 있다. 이중 LA내 업소는 없다. LA시의회는 지난 6일에서야 관련 규정을 가결해 신청 절차가 지연된 때문으로 보인다. 가주정부에서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시정부 등 각 지역에서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날 라이선스가 발급된 업종은 일반 소매업소, 의료용 업소, 유통업체, 실험분석업체 등이다. 재배업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BCC가 라이선스를 발급한 것은 지난 8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은 지 6일 만이다. BCC에 따르면 14일 현재까지 200개 이상의 라이선스 신청서가 접수됐다. 또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필요한 온라인 시스템 등록자수는 1900명을 넘어섰다.

BCC는 지난달 16일 276페이지에 달하는 판매 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부터 21세 이상 성인은 하루 업소 1곳에서 하루 1온스의 피우는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다. 또 묘목 6포기까지 자기 집에서 키울 수 있다.

공공장소나 건물 등 실내, 차량내에서 흡연 및 섭취는 불법이다. 위반시 벌금은 25~100달러다.

마리화나 판매 업소는 학교, 데이케어센터, 놀이터 등에서 반경 600피트 이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

업소 영업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관련 규정과 신청 등 문의는 BCC 홈페이지(cannabis.ca.gov)에서 찾을 수 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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