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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상속세의 미래

상속세가 없어져도 상속계획은 유효
세금문제 외에 재산 명의변경 등 필요


상속세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마에 오르는 단골 메뉴이다. 부시 대통령에서 오바마 대통령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정책에도 포함이 됐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지만, 개인당 면제금액이 1100만 달러로, 부부로 치면 2200달러가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도록 상정되어 있다.

여러 번의 세금 개혁을 통한 전체적인 추세가 상속세 면제금액을 올림으로써 실상 많은 중간층 세납자들은 적어도 죽을 때 만큼은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상속세의 미래가 상속계획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우선 답을 하자면, 상속세가 없어진다 해도 상속계획을 해야 하는 이유는 계속될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상속계획이란 세금계획 이외에도 상속법원을 거쳐야 하는 상속절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상속계획을 하는 이유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이유가 아닌, 사망 후 자신이 가진 재산의 명의를 어떻게 처리하여 법적 상속인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느냐가 아직도 중요한 문제로 남기 때문이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상속절차 없이 재산의 명의를 법적 상속인에게 넘길 수 없다. 물론, 부부의 공동명의가 들어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상속절차란 법원을 통해 재산의 명의를 바꾸는 일인데,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드는 일이다. 아무도 사후에 자녀가 상속법원을 드나드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세금과는 상관없이 상속계획의 필요성은 계속될 것이다.

또, 상속계획에는 시신처리 및 생명연장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 서류 등도 있기 때문에 세금과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 물론 생명연장이나 시신 기증의 문제는 굳이 변호사의 도움없이도 쉽게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상속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치매 등 정신적 능력이 나빠지는 경우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지정하는 것도 있다. 이런 서류가 더욱 필요해 지는 이유는 베이비부머의 숫자가 늘어감에 따라 치매환자들의 숫자도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녀 사이에 재산분쟁도 늘고 있다.

상속세 면제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일시적으로 재산을 사전 증여하려는 사람들도 자주 보이는데, 그래도 앞으로의 추세는 고령화에 따라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앞으로 세금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이다. 상속세, 증여세와 맞물려 양도세금이 어떻게 바뀔지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그리고 종국에는 상속세금이 미국 세금법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될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다. (여기에 적힌 모든 내용은 개인적인 법률자문이 아니며, 반드시 각자의 상황을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문의:(213) 627-6608(LA), (714)752-4343(부에나파크)


박영선(써니박) / 유산상속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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