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산불 재난 '바가지' 주의…"업자 폭리 취할 경우 엄벌"

남가주 일대 산불 여파가 지속되며 LA시검찰이 바가지 요금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LA시검찰 마이크 퓨어 검사장은 "산불 재난을 악용해 업자들이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검찰은 응급상황에 필요한 물품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격히 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LA시검찰은 ▶의약품 ▶개스 ▶건축 자재 ▶교통 비용 ▶호텔 숙박비 등을 산불 재난 발생 전에 비해 10% 이상 올려 받을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 재난 발생 선언 뒤 180일 이내 재건축으로 인한 자재비와 인건비를 10% 이상 올려 받는 경우도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재난 상황에 폭리를 취하다 적발될 경우 1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미만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보: (213)978-8340


이우수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