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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환영" 이민단체 "종교 차별"

[뉴스 속으로] 연방대법원, 입국 금지 행정명령 시행 허용

항소심 판결 나올 때까지 한시 적용
시민자유연맹 "역사에 오점 남길 결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3차 입국금지 행정명령이 즉시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이 하와이와 매릴랜드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행을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본지 12월 5일자 a-1면>

백악관은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합법적이며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한 결정이라며 환영한 반면, 이민자옹호그룹과 친이민 정치인들로부터는 비난 성명이 쏟아져 나왔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대변인은 "테러 위험 국가들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준비하겠다"고 5일 CNN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노엘 프랜시스코 법무부 차관도 "헌법과 의회는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3차 행정명령은 비무슬림 국가도 포함하고 있다"며 "종교적 적대감에 근거한 명령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프랜시스코 차관의 이 같은 발언 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한 반이슬람 동영상은 이번 행정명령이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 동영상은 이슬람인들이 사람들을 폭행하고 성모마리아 동상을 훼손하는 등의 폭력적 장면을 담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슬람 성향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며 "대법원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가 제기한 소송의 핵심인 종교적 적대감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스콧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도 "출신국가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의 암흑을 가져올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그러나 진보성향의 대법관들인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와 소니아 소토마이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법관 7명의 찬성으로 나온 이번 결정이 최종 금지 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와이와 매릴랜드 연방법원에 제기된 항소심은 이번 주중 구두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9월 발표된 3차 입국금지 행정명령은 북한을 비롯해 채드.이란.리비아.소말리아.시리아.베네수엘라.예멘 등 8개국 국민의 미국 방문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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