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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 미국] 교통사고 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문) 아침에 출근하다가 옆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 때문에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영어를 잘하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 덕분으로 보험회사에 연락해 사고 상황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기에 아들은 자신이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아들은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왜 변호사를 써서 보상금을 떼어가게 해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보험회사는 보상해준다고 하면서도 계속 돈을 안 주고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재촉해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상금을 속히 받는 길이 있나요?

답) 교통사고가 나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영어에 자신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에 관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 하면 변호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 측에는 보통 변호사가 있는데, 일반인이 변호사와 상대해서 싸우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들처럼 변호사의 자문 없이 진행하면 오히려 사건 해결이 지연되고 배상도 제대로 못 받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영어와 한국어를 구사하는 한인 1.5세가 혼자서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했는데, 치료비가 800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단지 150달러만을 치료비로 지불하겠다고 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 없이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보험회사 측에서 이를 악용해 배상금을 최대한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면 보험회사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억울하게 배상을 못 받게 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들이 대신 보험회사를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측에서는 거의 2년 가까이 그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 사고난 날짜로부터 2년이 지나게 되면 손해배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보험회사의 작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2년 만기일 전에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내용을 잘 알고 싸워주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비용은 대체로 사건이 끝난 뒤 성공 보수(Contigent fee)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기 때문에 사건 시작 단계에서는 변호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귀하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고, 공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703-914-1155


장재원 변호사, 워싱턴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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