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내역 일반에 공개”
연방항소법원, 공정거래 명령
연방항소법원은 4일 연방공정거래위원회가 TRE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일반주민들의 접근을 막은 것은 공정거래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공개를 명령했다.
TREB는 회원으로 가입한 부동산중개인에 한해 해당 리스트를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와관련, 공정거래위측은 “이번 판결은 소비자들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TREB는 60일이내에 연방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어 이번 분쟁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이에대해 TREB는 “이번 결정을 승복할 수 없다”며 “거래 당사자들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해 항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반면 온라인 부동산 중개정부 사이트인 Realosophy의 존 파살리스는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공개를 조금도 우려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 사이트는 오래전부터 무료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과 구입 희망자가 보다 확실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권장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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