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미국행 비자, 5~10년 걸릴 수도 있다"
구단 도움 받아 비자 발급 재신청
이 매체는 "강정호가 내년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뛸 수 있을 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썼다.
미국이주변호사협회장 출신 윌리엄 스톡 변호사의 견해도 전했다.스톡 변호사는 "일반인의 경우 비자 발급 거부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점과 미국에 와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야 한다. 유명인의 경우 경과 시간이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피츠버그 구단의 브라이언 와레키 부사장은 "강정호는 이주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논의했다"며 "구단도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강정호한테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이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살펴봤다.
미국 법은 애초 음주 운전을 폭력의 하나로 해석할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이후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 역시 2004년 음주 운전을 폭력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고 강정호한테 상황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스톡 변호사는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신 질환에 해당한다"며 "결국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용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사관 측에 음주 운전 사건 이후 반성한 결과 이제는 달라졌다는 점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마지막 음주 운전 이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다.스톡 변호사는 "특히 (강정호처럼)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번 음주 운전을 했을 경우 5년, 10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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