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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35%→20%…감세법안 상원 통과

오바마케어 의무 가입 폐지 포함
하원과 합의·조정 과정 거쳐야
10일 내 트럼프에게 전달될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메이저 법안 승리를 챙겼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 상원은 지난 2일 새벽(동부시간) 2시에 51 대 49로 감세법안(Tax Cuts and Jobs Act)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원 중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진 밥 코커(테네시)를 제외하고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감세법안이 최대 고비인 상원을 통과한 만큼 양원 협의회 조정 과정에서 큰 무리 없이 단일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폭스뉴스는 열흘 안으로 단일안이 대통령 데스크에 올라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원과 달리 상원법안에는 오바마케어(전 국민건강보험법) 의무 가입 폐지 조항도 포함됐다.

상원표결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통과와 함께 즉시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그는 "역사상 최대 규모 감세법안이 상원에서 방금 통과됐다. 이제 위대한 공화당 의원들은 최종 통과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기쁨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민주당과 주류언론이 감세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이로 인해 미국 경제가 급성장하고 중간선거와 대선에서 공화당이 압승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일제히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원들을 비판했다.

상원과 하원 감세법안 모두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낮추자는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단 하원이 내년에 당장 실행해야 한다는 것과 달리 상원에선 연방정부 재정부담을 고려해 법인세 인하 시기를 2019년부터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소득세율에서도 차이가 있다. 하원은 개인소득세율을 4개 구간으로 줄였지만 상원은 현행 7개 구간을 그대로 뒀다. 다만 최고부유층의 세율을 현행 39.6%에서 38.5%로 낮췄고, 가장 낮은 세율 구간에 10% 세율을 적용했다.

<표 참조>

당초 안티-트럼프로 알려진 수잔 콜린스(메인),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존 매케인(애리조나) 등의 반대표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이들 모두 막판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매케인 의원은 "미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중산층에게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며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조항이 사라지면 치솟는 보험료와 공제액에 괴로워하던 중산층에게 큰 혜택이 가고 2027년까지 정부예산 338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1300만 명의 무보험자가 나올 전망이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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