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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7그루 이상 재배' 벌금 5000달러

마리화나 판매 시행 한달 앞 Q&A

1월1일부터 기호용 소매 허용
허가 업소서 하루 1온스 구매
차량내 운전자·승객 흡연 금지
배달 주문 허용에 부작용 우려
한국 여행객 피우면 귀국시 처벌


내년부터 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판매가 전면 합법화된다. 1월1일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모든 마리화나의 사고 파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현재까지 의료용 판매는 합법이지만 기호용은 '선물(gift)'로만 주고받을 수 있었다. 합법화 시행일을 한 달 남겨둔 가운데 지난 17일 가주 마리화나 규제국(BCC)이 발표한 시행법을 바탕으로 궁금증들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1월1일부터 어디서든 살 수 있나.

"BCC로부터 기호용마리화나 소매 판매 임시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살 수 있다. 주류와 마찬가지로 21세 이상만 구입할 수 있다."



-구매량에 제한이 있나.

"그렇다. 피우는 마리화나는 업소 1곳에서 하루에 28.5g(1온스)씩만 살 수 있다. 농축 마리화나는 8g, 마리화나 묘목은 6포기까지다."

-아무 데서나 피울 수 있나.

"이미 지난해 11월9일자로 흡연이나 섭취는 합법이다. 그렇지만 장소는 정해져있다. 일단 담배 흡연 금지구역에선 마리화나도 피울 수 없다. 즉, 술집, 식당 등 실내선 불법이다. 아파트 안에서도 소유주가 허락해야만 피울 수 있다. 또 데이케어, 학교, 공원 등으로부터 600피트안에서는 소지만 해도 불법이다."

-차 안에서는 피워도 되나.

"불법이다. 운전자나 동승자 모두 피울 수 없다. 피우지 않았다 해도 차량내 마리화나를 담은 용기나 봉지가 열려만 있어도 처벌받는다. 흡연 규정 위반시 벌금은 25~100달러다."

-과다복용 위험성은.

"알코올과 코카인처럼 호흡 곤란이나 심정지 등 치명적 부작용은 적다. 그러나 환각증세에 따른 난폭 행동 등 2차 부작용은 훨씬 심각하다. 특히 마리화나 식품에 주의해야 한다."

-이유는.

"마리화나의 환각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 때문이다. 캔디나 브라우니 등 식품 마리화나는 제품마다 THC 함유량이 다르다. 또 피우는 마리화나보다 환각 효과가 늦게 나타나고 지속시간도 길기 때문에 과다복용하기 쉽다. 내성이 없는 일반인의 1회 THC 복용량은 통상 2.5mg 정도다."

-집에서 키울 수 있나.

"6포기까지는 허용된다. 그 이상은 정식 재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7포기 이상을 집에서 키운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과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물론 가내 재배 마리화나를 라이선스 없이 파는 것도 불법이다."

-배달 주문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단, 판매 업소가 직접 고용한 직원이 배달할 수 있다. 우버 등 택시 운전자에게 배달을 주문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무분별한 남용과 배달원을 노린 강도 등 각종 강력사건 가능성 때문이다."

-판매업소 운영 시간에 제한이 있나.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업소 내부는 24시간 감시카메라가 작동되어야 한다. 모든 고객의 구매 장면이 모두 기록된다."

-업소를 운영하려면.

"BCC 홈페이지(cannabis.ca.gov)를 통해 온라인으로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지문을 등록하고 전과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신청비와 매년 허가 갱신비를 내야 한다. 업종과 판매량에 따라 4000~12만 달러다. BCC는 120일간 유효한 임시 라이선스를 먼저 발급하고 이후 정식 라이선스를 준다."

-마리화나를 피웠다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

"해고될 수 있다. 기호용 합법화 시행 조건 중 하나가 고용주의 권리 보호다. 즉, 직장내에서 마리화나에 취해있거나, 취해있지 않더라도 소변 검사시 양성반응이 나온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한국서 온 여행객은.

"가주에서는 합법이지만 한국에 돌아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에선 마약류관리법 제 61조 1항에 따라 대마 흡연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중형으로 처벌한다. 한국 검찰과 LA총영사관은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자가 가주에서 마리화나를 흡입 또는 복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귀국 후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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