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7그루 이상 재배' 벌금 5000달러
마리화나 판매 시행 한달 앞 Q&A
허가 업소서 하루 1온스 구매
차량내 운전자·승객 흡연 금지
배달 주문 허용에 부작용 우려
한국 여행객 피우면 귀국시 처벌
내년부터 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판매가 전면 합법화된다. 1월1일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모든 마리화나의 사고 파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현재까지 의료용 판매는 합법이지만 기호용은 '선물(gift)'로만 주고받을 수 있었다. 합법화 시행일을 한 달 남겨둔 가운데 지난 17일 가주 마리화나 규제국(BCC)이 발표한 시행법을 바탕으로 궁금증들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1월1일부터 어디서든 살 수 있나.
"BCC로부터 기호용마리화나 소매 판매 임시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살 수 있다. 주류와 마찬가지로 21세 이상만 구입할 수 있다."
-구매량에 제한이 있나.
"그렇다. 피우는 마리화나는 업소 1곳에서 하루에 28.5g(1온스)씩만 살 수 있다. 농축 마리화나는 8g, 마리화나 묘목은 6포기까지다."
-아무 데서나 피울 수 있나.
"이미 지난해 11월9일자로 흡연이나 섭취는 합법이다. 그렇지만 장소는 정해져있다. 일단 담배 흡연 금지구역에선 마리화나도 피울 수 없다. 즉, 술집, 식당 등 실내선 불법이다. 아파트 안에서도 소유주가 허락해야만 피울 수 있다. 또 데이케어, 학교, 공원 등으로부터 600피트안에서는 소지만 해도 불법이다."
-차 안에서는 피워도 되나.
"불법이다. 운전자나 동승자 모두 피울 수 없다. 피우지 않았다 해도 차량내 마리화나를 담은 용기나 봉지가 열려만 있어도 처벌받는다. 흡연 규정 위반시 벌금은 25~100달러다."
-과다복용 위험성은.
"알코올과 코카인처럼 호흡 곤란이나 심정지 등 치명적 부작용은 적다. 그러나 환각증세에 따른 난폭 행동 등 2차 부작용은 훨씬 심각하다. 특히 마리화나 식품에 주의해야 한다."
-이유는.
"마리화나의 환각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 때문이다. 캔디나 브라우니 등 식품 마리화나는 제품마다 THC 함유량이 다르다. 또 피우는 마리화나보다 환각 효과가 늦게 나타나고 지속시간도 길기 때문에 과다복용하기 쉽다. 내성이 없는 일반인의 1회 THC 복용량은 통상 2.5mg 정도다."
-집에서 키울 수 있나.
"6포기까지는 허용된다. 그 이상은 정식 재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7포기 이상을 집에서 키운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과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물론 가내 재배 마리화나를 라이선스 없이 파는 것도 불법이다."
-배달 주문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단, 판매 업소가 직접 고용한 직원이 배달할 수 있다. 우버 등 택시 운전자에게 배달을 주문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무분별한 남용과 배달원을 노린 강도 등 각종 강력사건 가능성 때문이다."
-판매업소 운영 시간에 제한이 있나.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업소 내부는 24시간 감시카메라가 작동되어야 한다. 모든 고객의 구매 장면이 모두 기록된다."
-업소를 운영하려면.
"BCC 홈페이지(cannabis.ca.gov)를 통해 온라인으로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지문을 등록하고 전과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신청비와 매년 허가 갱신비를 내야 한다. 업종과 판매량에 따라 4000~12만 달러다. BCC는 120일간 유효한 임시 라이선스를 먼저 발급하고 이후 정식 라이선스를 준다."
-마리화나를 피웠다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
"해고될 수 있다. 기호용 합법화 시행 조건 중 하나가 고용주의 권리 보호다. 즉, 직장내에서 마리화나에 취해있거나, 취해있지 않더라도 소변 검사시 양성반응이 나온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한국서 온 여행객은.
"가주에서는 합법이지만 한국에 돌아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에선 마약류관리법 제 61조 1항에 따라 대마 흡연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중형으로 처벌한다. 한국 검찰과 LA총영사관은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자가 가주에서 마리화나를 흡입 또는 복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귀국 후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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