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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편의점 등 타겟으로 대대적 불체자 고용 단속

임금 착취 등 집중 조사
적발 종업원은 추방 조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식당 등 식품 공급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터넷매체 데일리비스트가 ICE 내부 문건을 입수,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ICE는 앞으로 수주 동안 식품 공급 업체들을 타킷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최저 임금 미만으로 불체자를 고용하는 업주들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주가 불체 신분이란 이유로 최저 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일을 시킬 경우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체 불체자 중 약 9%가 식품업계 근로자로 추정되는 점도 ICE가 집중 단속에 나서는 요인으로 꼽힌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4개의 세븐일레븐 매장을 운영하던 업주가 불체자 고용 및 착취 등의 혐의에 유죄를 시인했다. 이 업주는 100명 이상의 불체자를 고용했는데 이들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도용된 타인의 신분을 사용해 합법 고용인 것처럼 위장했다. 또 이를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업주와 매장 매니저들이 착복했다.

ICE는 이 같은 행위들이 많이 존재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또 한 ICE 당국자는 “불법 고용 업주를 적발하는 단속에 협조하는 불체 신분 근로자는 임시 체류 신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톰 호만 ICE 국장 대행은 “단속에서 적발된 불체 신분 근로자는 모두 구금돼 추방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단속이 업주만이 아닌 불체 근로자 역시 대상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서한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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